[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성남지청과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성남지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이 벌써 4번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로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한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은 4번째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0 07:00:44[파이낸셜뉴스] 성남시가 보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감쪽같이 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21일 고의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위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등이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8건을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사라진 서류는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분당구보건소가 분당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보낸 진단 의뢰서, 분당서울대병원 측의 평가 의견, 자치행정과 직원 8명의 이재선씨 관련 진술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문건은 최초 생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재판도 받았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7-22 09:01: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그린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불법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을 때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조작을 거듭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구성수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5가지를 든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씨 주소지가 용인시라 용인 센터로 이첩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 2일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내고 이형선 수정보건소장을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데에도 이 소장에게 이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장이 이 전 소장에게 듣기로는 2012년 말경 이 후보가 이씨의 입원을 포기하고 비서실에서 이씨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용서류 폐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도 물론이고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하면서 언론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1-12 17:07: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녀 10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차 의원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차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했다. 하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하자 차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과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4 14:08: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9-06 14:58:05이재명(54) 경기지사가 친형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과 같은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들어서기 전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14일 처음 이뤄졌으며 당시 검찰은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강제 입원이 아닌 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이뤄진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으로 재판부는 매주 2차례 공판마다 4∼7명의 증인을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 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이재명 #강제입원 #재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28 15:24:57【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부인 김씨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조폭,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 온각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징계 논의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원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탈당을 권유할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탈탕 가능성을 일축했다.이 지사의 입장발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진행됐으며,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이외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2018-12-11 18:11:30【성남=장충식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측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이 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사건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소화조사도 같은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김씨를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지난 6일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고발까지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1-21 13:18:56【성남=장충식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측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이 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3건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 판단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사건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소화조사도 같은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1-21 12:54:04[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주장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지금은 고인이 된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으며,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0-12 13:09:59